서욱 국방부 장관이 작년 16일 오전 ‘부스터샷’ 현장 점검 차 경기도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센터를 방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국방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작년 16일 오전 ‘부스터샷’ 현장 점검 차 경기도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센터를 방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국방일보)

이번 달 21일(월요일) 부터 해외입국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또 4월 1일 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 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말하면서,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접종했으나 국내에 등록하지 않아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접종을 해외에서 완료해서,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반면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 또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한다.

해당 조치로 격리가 면제되는 해당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으로, 긴급 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자다.

 

김준희
juni@w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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