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황경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전면 금지 및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 금지를 고시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일시와 시행일시를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폐기물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반 식당은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고 있지만 카페 등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복원 필요성이 제기된 바, 올해 4월 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적용하고, 11월 24일부터는 ‘시행규칙’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와 대형마트 및 편의점, 종합소매업, 제과점의 비닐봉투,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당장 사용하기엔 편리한 일회용품이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켜 이는 곧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호소했다.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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