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외교부)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4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20년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된다. 사증 심사 강화는 4월 9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은 ▲ 아시아·태평양 18개국 ▲ 미주 23개국 ▲ 유럽 34개국 ▲ 중동 9개국 ▲ 아프리카 6개국 등이다.

윤성실 기자
yss@w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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