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사법시스템 및 외국인 관련 스위스 법령 등 협의
(Korean)

(사진=더블유타임즈, 주 스위스 대사관)
권해룡 주 스위스 대사가 최근 Mr. David Sassan Mueller 대사관 법률자문관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해룡 대사는 스위스 사법시스템 및 외국인 관련 스위스 법령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Mr. Mueller 변호사는 4월 15일부터 주 스위스 대사관 법률자문관으로 임명되어 우리 여행객의 안전 및 사건 사고 등 발생 시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을 조력하며 우리 국민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스위스는 1962년 12월 국교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한국은 1957년 7월 주 제네바 국제기구겸 UN 유럽사무소 대표부를 설치하고 1963년 3월 주 스위스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주 스위스 대사관은 스위스 베른에 위치하며 정무, 경제, 통상, 문화, 홍보, 영사 등의 업무를 주요로 하고 있다.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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