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내각의 첫 외교청서로 한일간의 외교 갈등 예상…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대한민국 외교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스가 총리 내각은 출범 이후 첫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 측은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고 하였고,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외교청서에서는 "불법 점거" 등의 거센 표현을 사용하여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일전쟁 이후 독도의 가치를 깨달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시도해왔다. 1905년 일본은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한 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이를 발견 및 점령했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시네마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패망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며 의도적으로 독도 언급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의 외교청서 내용 중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일본측은 외교 청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경우,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었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을 겨냥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 내각은 전임자인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 계승을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외교총서의 내용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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