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오염수 방류에 항의, 국제법 전문가 환경법 위반이라 주장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위키백과)


지난 13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와 관련한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명을 내었다. 뿐만 아니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썼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장관의 글은 모두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일 양국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지지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방침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협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외교라인을 통해 엄중하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지난 9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라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던컨 커리 국제 환경법 변호사는 "국제법은 다른 나라 영해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영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어긴다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는 잠정적인 조치나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라 말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묵인한다면 국제사회가 안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나, 피해 배상 요구를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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