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 거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활동에 불편함 없도록 협조 요청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주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관)

주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관 강금구 대사는 신년을 맞이하여 1월 4일 Robert Bara-Kennedy 파푸아뉴기니 이민청장을 면담하고, 파푸아뉴기니 거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1975년 9월 16일 파푸아뉴기니를 승인하고 1976년 5월 19일 수교하였으며, 1981년 12월 18일 주(駐)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대사관을 설치하였다. 1991년 4월 25일에는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2000년 2월 부총리 마오 제밍(Mao Zeming)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파푸아뉴기니와 북한은 1976년 6월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교민수는 1998년 4월 기준 투자업체 현지 주재원 등 총 250여 명(포트모르즈비 65명)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영주권제도가 없으며 8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2000년 기준 한국인 가운데 파푸아뉴기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없다.

윤성실 기자
yss@w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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