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재난대응 의약품 전달식 개최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주 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하태역 대사는 10월 13일 코로나19 상황 관련 키르기즈공화국 한인회에 대한 재외국민보호 재난대응 의약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동 전달식에는 김기수 한인회 회장, 박현 한인회 부회장, 정한빛 한인회 서기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키르기즈공화국과 1992년 1월 31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08년 기준 상주공관이 개설되어 있다.

1997년 6월에는 아카예프 대통령이 방한한 바 있으며, 1998년 12월에 EDCF차관 협정 및 시행 약정, 2002년 2월에 SOFA 교환각서, 2006년 7월에 관광 협정과 항공 협정, 2007년 11월에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키르기즈 수출액은 2015년 현재 1억 5000만 달러로 주종목은 편직물, 합성수지, 자동차 등이고, 수입액은 846만 달러로 주종목은 견과류, 한약재, 스크랩 등이다. 2015년 현재 토지공사, 삼성, 효성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고, 약 1만 8403명의 고려인동포와 1,092명의 한국교민이 있다. 이들 교민은 1937년 스탈린 체제하에서 연해주 및 극동지역으로부터 강제 이주된 한인 1세 및 2, 3세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이들 한인사회에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가 목회자를 파견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한글교육과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2년 1월 21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05년 현재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양측은 1991년 4월 통상·경제협력 협정, 1992년 1월 무역·경제공동위창설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윤성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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