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 증진방안 관련 의견 교환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주 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권기환 주 아일랜드 대사는 10월 8일 Seán Ó Fearghaíl 국회의장(Ceann Comhairle)을 영상으로 면담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양국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은 1983년 10월 4일 아일랜드와 수교했고, 1987년 7월 10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아일랜드는 2년 뒤인 1989년 9월 2일 서울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했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 초반까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나라였다. 그러나 1973년 유럽연합(EU) 가입 이래 개방 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15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활발하다.

양국은 1989년 7월 12일 비자면제협정에 이어, 1990년 7월 18일 이중과세 방지협정, 1994년 4월 15일 경제ㆍ산업ㆍ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2007년 10월 31일 사회보장협정을 차례로 체결했다. 1999년 1월 25일에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서한을 교환했다.

주요 업무는 여권ㆍ공증ㆍ비자ㆍ가족관계등록부ㆍ병역 등의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보호 및 교민사회 지원,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아일랜드 경제상황 파악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정보 제공, 한국 문화홍보자료 배포 등이다. 공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낮 12시, 오후 1시30분~5시이며, 토ㆍ일요일과 양국 국경일은 휴무. 여권 재발급은 자체여권 발급 공관이 아니어서 신청 후 1~2개월 소요되며, 외국인 사증 발급은 4일 정도 걸린다.

윤성실 기자
yss@w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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