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간의 토론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되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주 중국 대사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북경한국상회는 7월 28일 11시부터 1시까지 최근 중국의 환경 현황과 환경 관련 규제 동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중국한국상회 金洪基 수석부회장, 鄭一 상임부회장, POSCO CHINA, SK innovation, LG化學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 중국 대사관 황계영 환경관이 최근 대기질 개선 동향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관리법>, <민법전> 등 개정 법률과 휘발성 유기물질, 위험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참석자들 간의 토론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30일 중국 주재 대한민국대표부를 공식 개설하고 1992년 8월 24일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8월 28일 대표부를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수교 초기 중국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실리 위주의 경제적 고려를 중시하였다.

수교 후 6년여 기간 양국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정치·외교, 경제·통상, 문화·관광, 교육·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선린협력 관계로 발전하였다. 중국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는 주(駐)베이징[北京] ·칭다오[靑島]·홍콩[香港]·상하이[上海] 총영사관이 있고, 베이징에 주(駐)중국 대한민국문화원이 있다.

양국의 교역량은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것이 1997년 말 기준 3.7배 증가하여 236억 9000달러(한국 34억 5000달러 흑자)에 이른다. 중국은 한국의 제3교역상대국(미국·일본 다음)이고 제2투자대상국(미국 다음)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교역상대국(일본·미국 다음)이고 제7투자대상국이다.

1997년 10월 기준 중국에는 1,439개의 한국 상사가 진출해 있고 약 3만 5000명의 장기 체류자(유학생 1만 2000명 포함)가 거주하며 중국의 77개 성·시가 한국의 15개 광역자치단체, 62개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양국의 연구소, 언론기관, 대학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1998년 7월 기준 조선족은 지린성[吉林省] 118만 명, 헤이룽장성[黑龍江省] 45만 명, 랴오닝성[遼寧省] 23만 명, 베이징 1만 명, 내몽골[內蒙古] 2만 2000명 등 총 192만 명이다.

주요업무는 정무·경제·통상·문화·홍보 업무와 여권·사증 발급, 영사 확인, 국적·병역·호적·재외국민등록 관련 등의 영사업무이다.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9∼12시, 13시 30분∼18시(단, 11∼2월에는 9∼12시, 13시 30분∼17시)이고 토·일요일과 중국 공휴일, 한국의 4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휴무이다.

윤성실 기자
yss@w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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