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내 기업활동 제한에 따른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 청취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주 필리핀 대사관)

주 필리핀 대사관 한동만 대사는 7월 3일 코로나19로 인한 주재국 나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극복 방안을 논의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재국 상공회의소의 이호익 회장을 비롯, 공단, 지상사, 소상공인 여성 기업인 대표, 및 코트라 등이 참석한 금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필리핀 내 기업 활동 제한에 따른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였다.

필리핀은 한국 단독수교국이다. 1949년 3월 국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1954년 1월에는 양국의 상주 공관이 설치되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양국 간의 주요 협정으로는 소포우편협정, 무역협정(1961), 문화협정(1973), 경제기술협력협정(1985), 과학기술협력협정(1986), 이중과세방지협정(1986), 투자보장협정, 범죄인 인도협정(1993),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1995), 투자보상협정(1996), 형사사법공조조약(2003), 사회보장헌법(2005) 등이 체결되었다.

1993년 라모스 대통령, 1999년 에스트라다 대통령, 2003년 아로요 대통령이 방한했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05년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다.

한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제 18위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 14위, 수입대상국 24위)이고,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은 제 9위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 9위, 수입대상국 7위)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 부품, 휴대전화,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고, 수입 품목은 반도체 부품,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다.

한국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42만 달러를 무상 지원했고, 이외에 물자지원, 긴급 재난구호 및 필리핀 내 활동 NGO 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 기준 필리핀 거주 교민은 약 6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최근 들어 은퇴이민과 자녀유학 등으로 인해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성실 기자
yss@w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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