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 조작 역대 최대 과징금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5월 6일,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벤츠는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과징금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사진=더블유타임즈, 제공=환경부)

구체적으로 벤츠 12종 3만 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1종 934대 총 차량 16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성실 기자
yss@w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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