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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차량

2012년 신바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 이후로 6년 만에 온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으로 온 국민이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사실 올 해의 태풍이 강할뿐더러 시시각각으로 동선이 변하는 태풍으로 인해 매년 태풍의 피해는 매년 여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태풍이 오는 지역에서 연일 SNS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 태풍으로 인해 날아온 물건에 파손된 자동차, 날아간 자동차 등 파손된 자동차의 사진이 올라왔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차량은 보험처리가 된다는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 보상이 되지 않는지, 보험 중 어떤 담보로 보상되는지 알지 못하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를 구매할 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1 보험과 대물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게 된다. 이때 선택사항으로 자기차량 손해보험이 있다. 흔히 줄여서 자차보험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미가입 되어 있다면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담보 중 하나로 피보험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타인의 자동차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가입한 본인 자동차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타인의 차 혹은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렇다면 보상되지 않는 사항은 어떤 것일까?

자차보험에 가입된 가입대상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1)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서 차량 내부가 손상된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서 생긴 침수피해는 자기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받을 수 없다.

 

2)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거나 차량통제 구간에서 운행한 경우

이 경우 또한 자기 과실 영역이 인정되며, 침수가 될 것이라 마땅히 예상 가능한 지역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의 성격에 맞지 않아 보상 받기 어렵다.

 

3)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로 인해 분실된 경우

자차보험은 차량의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모두 보상하지만 차량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상이 아닌 물건분실에 있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다음의 자연재해에는 잘 대비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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